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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상정보공개제도언제부터 바뀌나?

조회수 42 | 2009.11.05 | 문서번호: 103088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05

내년1월1일부터 올해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서오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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