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으로 인한 조퇴 등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합법적 조퇴는 감점사유가 되지 않으나, 무단조퇴 무단결석의 경우 대입시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