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별표2(교사자격기준)에서규정하는교원자격증은4종류인데요.실기교사,준교사,2급정교사,1급정교사로오른쪽으로갈수록그등급이높으며당연히호봉등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