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해당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하면 되고, 교과부 홈페이지(mest.go.kr)에 마련된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