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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 번호바꿔서누가 문자보냈네요 욕설문자가 아니라서 통신사에서 안가르쳐 줄텐?

조회수 29 | 2009.10.28 | 문서번호: 10226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네 방법 없습니다. 욕설 협박 희롱등의 명백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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