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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석민이랑이용규군사훈련왜받습니까??

조회수 44 | 2009.10.28 | 문서번호: 10221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8

올림픽 등을 통한 병역특례는 엄연히 4급 공익근무요원에 속합니다. 다만 공익근무 대신 운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4주간 군사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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