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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혜자 가모야

조회수 45 | 2009.10.27 | 문서번호: 102142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일반적으로는신탁행위에의해신탁의이익을받는자를말한다.예를들면보험에서실제로보험금을받는자를말하며,무역거래에서는신용장의수취인을뜻'수혜자'라고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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