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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확정일자를받고도보증금을날려서대법원에청구배상을하면전액을다받을수잇나요

조회수 54 | 2009.10.27 | 문서번호: 10208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확정일자란 상가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에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우선 배당의 순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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