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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확인서발부일로부터3개월이지나도신고안하면어떻게되나요

[질문] 협의이혼확인서발부일로부터3개월이지나도신고안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89 | 2007.10.10 | 문서번호: 10181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10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 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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