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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정산방법

조회수 108 | 2009.10.24 | 문서번호: 10173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4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해 줍니다.(근속년수는 총근무일수/ 365)여기서 세금공제, 국민연금 전환금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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