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그러나 선거법에 나온 선거권은 만19세부터 이구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