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일반사법, 상법은 특별사법의 성격을 가지며, 그에 관한 많은 특별법이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