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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피난계단이란??

조회수 421 | 2009.10.22 | 문서번호: 10147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건축법시행령제39조에지정된,피난할때가장중요한계단.건축물의11층이상또는지하3층이하의층에서피난층또는지상으로통하는직통계단이이에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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