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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제307조?

조회수 85 | 2009.10.21 | 문서번호: 10134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제 307 조[전세권양도의 효력]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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