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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07조?
조회수 85 | 2009.10.21 | 문서번호: 10134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제 307 조[전세권양도의 효력]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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