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당한행윈성폭력아녀여 성희롱모욕에관한법률로처벌받구요이런경우벌금형이나사회봉사형정도의가벼운처벌입니다미성년자고발일경우부모님동반이필요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