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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물건을샀는데 도난물건이면 신고가가능한가요?경찰소를가야하나요?
조회수 36 | 2009.10.19 | 문서번호: 10120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원 주인)로부터 구매한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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