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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로물건을샀는데 도난물건이면 신고가가능한가요?경찰소를가야하나요?

조회수 36 | 2009.10.19 | 문서번호: 10120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원 주인)로부터 구매한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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