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중고로물건을샀는데 도난물건이면 신고가가능한가요?경찰소를가야하나요?
조회수 36 | 2009.10.19 | 문서번호: 10120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경찰서에 신고가능합니다. 물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원 주인)로부터 구매한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중고나라카페에서 물건을샀는데 짭이면어떻하나요
[연관]
체크카드로물건을샀는데싸인을안했어요
[연관]
방금옥션에서물건을샀는데 몇일후에물건이오나요?
[연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물건샀는데 카드사에 연락하면 자동으로 무슨물건샀는지도 알?
[연관]
인터넷G마켓에서 물건을샀는데일요일에물건이오나요?
[연관]
중고 장터에서물건을샀는데 우편으로받기로했어요일주일이다?는데 물건이안오네요
[연관]
네이버중고에서물건을샀는데입금먼저하래서입금했는데물건을안보내줘서그러는데신고하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일상]
배달음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쪽지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