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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물건사서입금했는데사기당한건경찰에신고하면돈받을수있어없어?
조회수 37 | 2009.10.19 | 문서번호: 10114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일단사이버수사대에신고하시고요금액이좀작아서글치만해당경찰서에도신고하세요.계좌입금한영수증소지하고계시구요.보통상대방이감방을간다면못받고,합의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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