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제기권이란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