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원으로서 군법원,치안판사법원 상위법원으로서 고등법원,상소법원,형사법원,귀족원 고등법원,상소법원,형사법원을모두합쳐최고법원이라한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