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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부방법이 지로로 변경되었습니다. SHOWSYSTEM 그러니까이게먼소리냐구여ㅡㅡ

조회수 75 | 2009.10.14 | 문서번호: 10052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기존의 납부방법(자동이체 등)이 우편으로 수령한 지로납부용지(OCR청구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은행)에 요금을 납부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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