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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심명령대처법

조회수 40 | 2009.10.14 | 문서번호: 10043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4

추심의 근원인 채무명의가 정당한지 확인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금융게좌를 압류하였다면 직접 금융기관에서 잔고가 있으면 바로 추심금을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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