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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장난전화온거 녹음해서 경찰서에신고하면 어떻게되요?

조회수 70 | 2009.10.13 | 문서번호: 10038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3

알아낼수있습니다.단,전화협박,폭언등으로인하여선의의피해를입은고객이사실확인자료를소지하신후 "지점"에방문하셔서신청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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