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한국의 형사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각각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범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까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