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猶豫'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맥락에서 '猶豫'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 '宣告猶豫'와 '집행猶豫'입니다.
- 宣告猶豫 (선고 유예): 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그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거나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행猶豫 (집행 유예): 이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그 판결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면, 실제로 형벌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벌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거나, 사회봉사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유예는 모두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래의 판결이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