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流通期限, Expiration Date)은 특정 제품이 제조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주로 식품에 적용되며, 의약품의 경우에는 유효기한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며, 이 기한이 지나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원료, 제조 방법, 유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험을 통해 설정합니다. 이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에 안전 계수를 곱하여 유통기한이 결정되므로,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품이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보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법정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며, 이는 유통기한보다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품이 변질되었을 경우에는 섭취를 피해야 하며, 개봉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무시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