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같은 초등학교에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것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가 자녀의 학업 성적에 부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약 1만2천명의 학생이 부모가 교사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자녀의 동일학교 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다닐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권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기사 링크](https://www.yna.co.kr/view/AKR201808140864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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