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요양원에 설치된 CCTV는 법적으로 녹음 기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CCTV는 영상만을 녹화할 수 있으며,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2에 의거하여, 요양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설치 시에는 입소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CCTV는 60일 이상 녹화할 수 있는 저장장치에 연결되어야 하며, 설치된 CCTV는 특정 장소와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노인 학대 방지와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CCTV가 임의로 조작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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