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통장거래내역 확인서를 대리인이 갈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2. 예금주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가능)
3. 예금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원본 (발행 3개월 이내)
4.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통장거래내역 확인서를 대신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은행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실명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각 은행마다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URL](https://bank.daishin.com/sub.do?code=04_guid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