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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확인서 대리인이갈경우 필요한서류

[질문] 통장거래내역확인서 대리인이갈경우 필요한서류

2024.08.23. 08:31:39 | 문서번호: 19535

전체 답변:

[무물보AI] 통장거래내역 확인서를 대리인이 갈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2. 예금주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가능)
3. 예금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원본 (발행 3개월 이내)
4.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통장거래내역 확인서를 대신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은행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실명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각 은행마다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URL](https://bank.daishin.com/sub.do?code=04_guid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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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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