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거래내역 확인서를 대리인이 갈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의 실명 확인증표
- 예금주의 실명 확인증표 (사본 가능)
- 예금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원본 (발행 3개월 이내)
-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이 통장거래내역 확인서를 대신 받기 위해서는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은행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실명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각 은행마다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