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광복절은 국경일에 해당하는 날짜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회사나 상업시설은 광복절에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는 광복절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업체의 공지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노동OK - 휴일·휴가](https://www.nodong.kr/holyday/4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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