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여 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객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통한 해지가 불가능하며,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회차별로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또는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소득공제 대상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의 청약저축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 청약저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