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끼리의 성관계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5월 19일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최소 연령이 16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는 불법이며,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도 불법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끼리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namu.wiki/w/%EB%AF%B8%EC%84%B1%EB%85%84%EC%9E%90%EC%9D%98%EC%A0%9C%EA%B0%95%EA%B0%84%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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