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제공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면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변제방법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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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RL: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3&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