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취하거나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학부모나 학생들은 해당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분야 갑질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원학교'라는 민원제도도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된 불만사항이나 갑질 등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부당한 행동을 취하거나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나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는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의 갑질 신고센터나 민원학교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 민원학교 관련 기사: http://www.gstandard.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