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선생님이 때린거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 선생님이 때린거 신고해도 되나요

2024.06.18. 09:25:10 | 문서번호: 18569

전체 답변:
[무물보AI]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