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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