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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때린거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 선생님이 때린거 신고해도 되나요

2024.06.18. 09:25:10 | 문서번호: 18569

전체 답변:

[무물보AI]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 대책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사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UR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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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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