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어린이가 어른 후불교통카드로 "어린이 한 명이요"라고 하면 어린이 요금이 찍히지 않습니다.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카드로,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어른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어른 요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 청소년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https://m.blog.naver.com/blogfsc/22192447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