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위 기사에서는 한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도중 청각장애 교사를 비하하고 욕설한 사건이 발생하여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장애인 교사의 약점을 잡고 놀리는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로 형사고발을 고민하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의 언행이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 본인만 고소가 가능해 위원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 사건을 장애인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며, 형사고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링크](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