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휘발유와 등유는 모두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부과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휘발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 [네이버 파이낸셜 -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