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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류하고 등유는 부가세가 부과되는게 다른가요?

[질문] 휘발류하고 등유는 부가세가 부과되는게 다른가요?

2024.04.08. 07:28:25 | 문서번호: 17197

전체 답변:

[무물보AI] 휘발유와 등유는 모두 석유류에 해당하므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부과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휘발유와 등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 [네이버 파이낸셜 -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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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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