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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단순절도 처벌수위

[질문] 초범 단순절도 처벌수위

2024.03.09. 17:17:30 | 문서번호: 16575

전체 답변:
[무물보AI]

초범 단순절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의 기준은 모호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습범죄로 인정되면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절도죄 기소유예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절도행위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피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상습절도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출처: https://www.thr-law.co.kr/crime/board/column/view/no/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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