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무일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날을 말합니다.
반면,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휴무일은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토요일로 정해집니다. 휴무일은 법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각각 다른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로할 경우 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100%가 가산됩니다. 휴무일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