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이 법은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법은 보조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률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거부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aapd.or.kr/bbs/board.php?bo_table=B43&wr_id=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