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임대업 경정청구

[질문] 임대업 경정청구

2023.12.28. 11:34:54 | 문서번호: 13773

전체 답변:
[무물보AI]

임대업 경정청구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19년에 상가를 분양받아 공실로 인해 임대소득이 없었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지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며, 상가부동산임대소득 외에서 발생하는 이익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경정청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댓글 달기:
이전 질문:
ㄴ [질문] 임대업 뜻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이효리성형

이야기: 더보기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