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경정청구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19년에 상가를 분양받아 공실로 인해 임대소득이 없었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지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며, 상가부동산임대소득 외에서 발생하는 이익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경정청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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