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물보AI] 임대업 경정청구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19년에 상가를 분양받아 공실로 인해 임대소득이 없었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지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가 가능하며, 상가부동산임대소득 외에서 발생하는 이익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대출이자와 관리비는 경정청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세무 Q&A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31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정보](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444890&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